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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0 청년 내일 채움 공제 / 내일 채움 공제

by tw_soul 2020. 5. 3.

청년 내일 채움 공제 / 내일 채움 공제

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내일 채움 공제는 근로자에게는 목돈을 만들어주고, 중소, 중견기업에게는 근로자가 오래 재직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1. 청년내일 채움 공제와 2. 내일 채움 공제를 설명해보겠습니다.

 

청년 내일 채움 공제 / 그냥 내일 채움 공제 ?

청년 내일 채움 공제 란?

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는 2년형 / 3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.

아래의 이미지와 같이

2년형은 1600만 원 + 이자 / 3년형은 3000만 원 + 이자 를 지급해줍니다.

 

 

 

가입 조건

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2년형/3년형 두 가지 종류가 있고, 각각 1600만 원/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.

가입 조건이 꽤나 까다로우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 2020년도에 바뀐 사항으로는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.

(19년도엔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.)

- 3년형 가입 시 뿌리기업에 해당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. (뿌리기업이 아닐 시 2년형 밖에 가입 못함.)

 

 - 재직자 조건

1. 만 15세~ 34세 미만의 청년층이라면 가입 가능

 - 나이가 만 15세 ~ 34세 일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- 군대에서 복무한 기록이 있다면, 그 기간 동안 나이 제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. 

   ex) 군대에서 2년 동안 복무한 기록이 있다면, 나이 제한은 만 36세가 됩니다.

 

2. 졸업 후 12개월 미만의 4대 보험 내역이 있다면 바로 가입 가능 (2년형/3년형)

 - 최종학력 졸업 이후에 4대 보험 내역이 12개월 미만인 상태로 회사에 입사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 ex) 대학교 재학생 시절 2년동안 알바를 해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이 2년이 있다면, 대학교 졸업 후 취직을 하면 가입할         수 있습니다.

 

3. 12개월 이상의 4대 보험 내역이 있다면 6개월 동안 실직 상태를 유지하고 취업해야 가능. (2년형)

 - 최종학력 졸업 이후 4대 보험 내역이 12개월 이상이 있다면, 6개월 이상 실직 상태를 유지한 후 취업을 해야 2년형/3     년형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 - 기업 조건

1. 5인 이상 중소, 중견 기업

2.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

3. 3년형의 경우 뿌리산업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.

  - 2020년에 추가된 조건입니다. 3년형을 가입하려면, 해당 기업이 뿌리산업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. 회사가 뿌리 산업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조회해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.

https://www.kpic.re.kr/html/?pmode=confirmation_view

 

 

 

상세 내용

  • 미취업 청년(만 15세 이상 34세 미만)의 중소·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,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
  • (2년형)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기업)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, 정부가 900만원,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,600만원의 목돈 마련
  • (3년형)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)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'뿌리기업'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, 정부가 1,800만원,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,000만 원의 목돈 마련


※ 2020년부터 3년형은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’ 뿌리기업‘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함
(2년형은 ’ 19년의 참여 업종과 동일함(변경 없음)

 

 

내일 채움 공제

내일 채움 공제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.

가입기간은 5년으로 중소(중견)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최소 2,000만 원 이상(매월 34만 원 이상), 1만 원 단위로 공동 납입으로 재직자에겐 목돈을, 기업에겐 장기근속 인력을 장려하는 제도 입니다.

 

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, 인사과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겠고, 인사과에서 모른다면 가입을 설득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(가입되면 기업에서도 이득인 부분이 많습니다.)

 

 

 

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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